이정성 기자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대기 중 석면오염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작업장정보를 전면공개하고, 석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해 온 재개발지역 등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환경성석면노출의 문제점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환경성석면노출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고 기준치를 넘는 심각한 오염도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왔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강상 안전하다고 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석면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환경성석면노출 문제의 개선방향 제시와 더불어 환경부장관이 2008년 국정감사 때 공언한 재개발지역 거주주민으로서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에 대한 역학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뉴타운 공사현장에서의 석면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각당이 제출한 석면특별법을 속히 정식 상정하고 이를 제정해 피해자보상과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