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대전광역시는 봄철을 맞아 황사와 함께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382개소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을 공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55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해 48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