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했다.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등 대기 환경중 석면 배출가능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의 대기중 오염도 연구조사(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155곳), 건설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설(각 10곳 및 3곳), 서울지역 도로변(10곳), 지하철역 석면 해체·제거 현장(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이중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에서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돼 건축물 석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조사결과, 전체 155곳의 1295개 시료에 대한 위상차현미경 분석(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 결과, 31곳(20%), 52개 시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이 초과됐다.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를 포함한 119개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49곳(31.6%)의 5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31곳(20%)의 33개 시료가 0.01개/cc을 초과하였다.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 중 30개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료 69개 중 3개가 투과전자현미경(약 250∼2만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으로 0.01개/cc를 초과했으며, 초과 시료의 석면농도는 최저 0.0134개/cc부터 최고 0.6659개/cc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례로 헤파(HEPA) 필터(0.3㎛ 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석면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