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쇠고기서 농약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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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뉴질랜드산 쇠고기 표본검사결과, 농약(살충제)인 엔도설판이 잔류기준치를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엔도설판(Endosulfan)은 토양해충(땅강아지, 애바구미 등)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다량 섭취시 구토·설사·경련·호흡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에서 검출된 양은 0.5ppm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허용기준(0.1ppm)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호주의 기준치(0.2ppm)도 초과한다. 이는 지난 '98년 12월, 호주산 수입쇠고기에서 0.16ppm이 검출된 것 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쇠고기의 수출작업장(ME-47)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동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했다. 또, 현재 검역중에 있거나 향후 수입될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 전량 엔도설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조사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확인될 경우, 이를 회수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소 부산물은 올해 우리나라 수입량 147,636톤 중 44,31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호주(100,379톤)에 이에 두 번째에 이르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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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3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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