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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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관서 협조를 얻어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8주간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서도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공사장과 같은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방진벽·망 설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1만284개소가 있다. 이중 택지개발지구 등 특별관리 공사장은 1371개소(연면적 10,000㎡이상 사업장)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 을 갖도록 하고, 위반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민원 사전예방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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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6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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