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조작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의 공인기관인 도로공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주)KR사 제품과 관련, 해당업체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도로공사 충돌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공사가 지난 6월28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격처리했다.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제품은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의 제품으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해도 탑승자의 안전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 충돌시험의 성능값을 판단하는 자체계산 방식(TRAP)과 교통안전공단방식(CEN)을 혼용,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합격처리해 서울시 마포대교 및 경기도 여주 세종대교 등에 시공토록 했다.


충돌시험의 산출방식은 현재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으로 나눠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가지 방식으로 측정값을 계산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불합격된 KR사측에 대해서는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 유래가 없는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하여 KR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적용해 합격시킨 것.


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을 작위적으로 조작,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도로공사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시험 성적의 조작은 외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감사로도 밝혀내기 어려운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도로공사는 지난 16일 KR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 성적서 잠정 효력정지를 통보를 하고 재시험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9-21 11:14: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