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매연을 확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008억원 중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고 차령 7년경과 경유차) 총 3만8284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한다.
지난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저공해조치 의무화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기한이 12월 31일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70%이상의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2월중 조치명령을 해 상반기내 저공해조치토록 하고,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생대책 방식으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