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유통 판매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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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상 외항선원들에게만 공급되는 국산 면세담배와 양주·양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던 50대 남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지난 13일 시가 1,900여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자신의 비밀창고에 몰래 은닉·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선식 납품업체인 H상사 대표 지모씨(58세·포항시 남구 청림동)를 담배사업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기획수사를 벌여 포항세관과 합동으로 화장실로 위장한 지씨의비밀창고를 급습, 국산 면세담배 에세 500보루, 던힐 등 양담배 161보루, 까뮤 등 양주 76병을 찾아냈다.


해경은 양담배·양주 등은 세관에 인계하고, 국산 면세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포항시청과 세무서 등에 각각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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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14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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