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서 포름알데히드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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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서 포름알데히드 다량 검출 환경부 권고기준 초과율 29% 달해 톨루엔 26.2%, 자일렌도 11.4% 상회
  • 기사등록 2005-09-14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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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다량 검출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8월 전국 신축공동주택 733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평균오염도는 포름알데히드 293.1㎍/㎥, 벤젠 5.1㎍/㎥, 톨루엔 1,003㎍/㎥, 에틸벤젠 120㎍/㎥, 자일렌 286.9㎍/㎥, 스티렌 63.2㎍/㎥ 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범위와 비교할 경우, 권고기준범위 상한의 초과율은 포름알데히드 29%, 톨루엔 26.2%, 자일렌 11.4%로 나타나,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젠은 권고기준범위 상한 초과율이 0.1%였으며, 에틸벤젠과 스티렌의 경우 권고기준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범위내에서 권고기준(안)을 마련, 15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9월말 최종 권고기준(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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