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골치를 앓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학생들이 수거, 제출하면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증을 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인증제' 를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총3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51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증 받았고 수거된 광고물은 현수막 165매, 벽보 6,173매, 전단 878매에 이른다. 가족이 함께 수거를 하면서 가족간의 우애를 다지는 등 입소문으로 듣고 찾아오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불법광고물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증제'는 학생부에 반영이 되는 중고생들의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허위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간을 부풀리는 점수따기 자원봉사와는 다르다. 수고한 만큼의 봉사시간을 인증 받는 것은 물론 깨끗해진 도시미관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정현수막, 지정벽보판 이외에 부착한 불법광고물로 주로 부착금지대상인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정류장 등에 무단으로 설치한 상업성의 현수막, 벽보, 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 등을 수거, 제출하게 된다. 봉사시간은 제출하는 양에 따라 테이프를 이용한 벽보인 경우 20매, 접착제를 이용한 벽보는 2장(제거 전·후사진 제출), 현수막은 3㎡이상인 경우 2장, 3㎡이하인 경우 3장을 수거, 제출할 경우 1시간의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증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