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소음으로 한우가 유산한 사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우를 사육하는 이모(울산시 울주군)씨는 산불 진화에 동원된 헬기소음으로 인해 한우가 유산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헬기소음에 의한 피해를 인정, 울주군수에게 신청금액인 3백만원 전액을 배상토록 결정한 것.
그간 건설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잦았으나, 헬기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례적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씨 사건은 소방헬기 2대가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이씨의 축사 인근 저수지에서 진화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20회 정도 왕복 운행했다. 또, 소방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축사지붕인 슬레이트가 흔들렸으며, 축사내 한우가 놀라 몰려다니다가 1두는 축사 밖으로 탈출하고 결국 유산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의 소음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 200m에서 최대 87.4∼110.1 dB(A)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임계수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하는 것.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평소 이씨의 축사가 한적한 곳에 있어 한우가 외부의 소음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사육되고 있던 상태"라며 "소방헬기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헬기소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유산·불임 등의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의 환경분쟁조정분야에서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조정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