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산림청은 12일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목재관련협회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한국목조건축협회 등 실제 개발공사에 참여하는 협회도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제정 취지와 재선충병 피해심각성을 청취했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피해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의 굴취 및 벌채로 인한 감염목 무단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유통 과정 등을 점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피해발생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의 이동·판매·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 등을 설명하면서 참석한 협회에 대해 피해목 이동으로 인한 추가 확산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에서는 지난 8월에 전국 시·도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로 철저한 감염목 이동단속 대책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설정,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는 단속 초소를 설치 등 감염목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바 있다.
이달 1일부터 발효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49개 시ㆍ군ㆍ구(283개 읍ㆍ면ㆍ동)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 및 훈증(燻蒸)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