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시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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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보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날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8개 업종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늘 업계 대표들은,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03년 12월30일이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산자부 규정(안)은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초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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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12 2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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