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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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15일 연구용역사업 결과 공청회
  • 기사등록 2005-09-12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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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실내환경학회는 공동주관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연구 용역사업에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15일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작년 6월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성기 실내환경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신축 공동주택(800세대) 실내공기질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권고기준(안)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된다"며 "실내환경전문가, 건설업체 및 건축자재 생산업체, 시민단체 등 2∼3백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말 환경부는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작년 6월부터 4종 200개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벌여 그중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14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고시했으며, 올해 4종 400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건축주, 건축사 등에게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권고기준(안)을 환경부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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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12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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