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일화학 석면피해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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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석면피해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피해자들과 가족 22명(폐암사망 3명의 유족 10명, 석면진폐환자 12명)은 10일 회사인 제일화학과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 니치아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소송을 청구한다.


피해배상 요구액은 모두 17억3천만원이며 원고들은 이를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이다.


개별적으로는 2007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은 같은 회사의 악성중피종사망노동자 원점순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사례가 있고 대구에서 같은 회사 노동자들이 제기해 진행되는 소송이 있다. 또 지난 11월 13일에는 제일화학의 부산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2명의 주민피해자들의 유족이 환경성피해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우리는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드러날 것을 알게 됐고, 해당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해당기업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법원에 이들의 책임을 묻는 석면피해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일화학의 전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가 지난 1년동안 조사한 결과 밝혀진 석면피해사망자들은 모두 18명. 이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사망사례가 협회에서 주변에 알음알음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에 흩어져 사는 제일화학 및 다른 석면공장의 전직노동자들과 인근주민들의 피해사례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석면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해 사회화되자 특별법 등을 제정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구보타쇼크 이후 석면신법을 제정해 노동자와 주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 구제해오고 있는데 2년6개월동안 무려 6097건의 피해사례를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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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10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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