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조류독감 고기 유통시 처벌
기사 메일전송
광우병·조류독감 고기 유통시 처벌 식약청, 식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5-03-29 14:23:58
기사수정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과 마황, 부자 등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을 이용, 식품이나 음식물을 제조하면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량하한제가 적용(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예: 수단색소)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은 식약청장이 해당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식품안전감시활동에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들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했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토록 규정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29 14:23: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