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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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일 양평군이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양평군이 상급기관과 자체감사로부터 받은 단골 지적사항은 초과근무수당ㆍ노인교통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임산물생산단지(야생화)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부적정으로 2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3명) △옥외미술작품제작설치사업 부적정(3명) △서종면 수능리 생태건강마을 관련 주민지원사업 집행 부적정(3명) 등으로 모두 9명이 훈계처분을 받았다.


양평군이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3개 직속기관과 읍면 6개 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131건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131건의 행정조치를 종류별로 보면 △시정(92건) △주의(31건) △현지시정(8건)등이었다. 재정상조치로는 모두 113건에 대해 3247만7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는 것으로 조치됐다. 신분상의 조치로 △훈계(101건) △주의(33건) 등 모두 130건이 지적을 받았다.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재정상의 조치결과를 보면 △노인교통수단 지급 부적정(서종, 강상, 단월, 지평, 청운, 옥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서종, 강상, 단월) 등으로 모두 48건, 3248만3370원을 회수ㆍ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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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24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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