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버스, 택시 등 75대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부착 사업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연료절약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치부착이 시동모터, 배터리 수명 등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착 대상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 시내버스 등 버스 56대, 영업용·개인용 택시 15대, 우체국 택배트럭 4대 등 총 75대다. 부착 후 5개월간 시범부착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부착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제작차 및 운행차에 대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시범부착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해외 사례 조사(일본),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실시했다.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운행 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의 전문성 제고, 시범부착사업에 참여할 장치 선정 등을 위해 학계 전문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총 15명)하였다.


시범부착 사업에 참여할 장치 제작사는 홈페이지 공모 및 기술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6개 업체를 선정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시,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 일본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차량 구입시, 일반 자동차와 가격차의 절반(약 20∼6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환경부 심무경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범부착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작차와 운행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급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11-23 10:17: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