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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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는 오는 8일부터 한달간 수입식물보관창고, 부두초소, 야적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장기적체 또는 검역미필 식물류로 인해 유입되는 해외병해충을 차단하고 외국곤충 불법반입을 막기 위해 이뤄진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입식물보관창고, 부두초소, 야적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예식물검역감시원과 합동으로 각 지역별로 단속팀을 구성, △장기적체 화물 △검역미필 및 지연사항 △소독·폐기 또는 반송 명령위반사항 △수입금지 농산물 판매여부 △외국 곤충류 불법 수입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도 식물검역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입자·수입농산물판매상인·곤충판매상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살아 있는 외국곤충의 불법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식물방역 위반행위를 예방토록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식물방역법 위반 신고는 ☎1588-51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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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07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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