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상열, 이하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의 마약류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1일(화) 14:00시 부산식약청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업소가 반드시 숙지할 사항-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동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