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충청북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으로 방지시설 운영 및 지도 단속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 추세를 파악이 가능해 과학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10월 기준 충북도내에 설치·운영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는 64개(26개 사업장)., 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체 스스로도 공정제어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소각시설 22개소, △소성시설 18개, △냉각시설 15개, △보일러 6개, △기타 3개소 순이다. 측정대상 대기오염물질은 △먼지(TSP),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이다.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되며 충북도, 환경관리공단, 기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실측 농도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2004년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하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건수, 배출부과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측정기기 설치 굴뚝수 및 부과건수는 증가추세인 반면, 부과금액은 2006년 최고치(5천만원)를 나타냈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원인은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정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녹색성장을 향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08년도는 수질분야의 일일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설치,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도부터는 700∼2000톤/일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