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굴뚝자동측정기로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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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으로 방지시설 운영 및 지도 단속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 추세를 파악이 가능해 과학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굴뚝 장면.


2008년 10월 기준 충북도내에 설치·운영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는 64개(26개 사업장)., 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체 스스로도 공정제어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소각시설 22개소, △소성시설 18개, △냉각시설 15개, △보일러 6개, △기타 3개소 순이다. 측정대상 대기오염물질은 △먼지(TSP),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이다.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되며 충북도, 환경관리공단, 기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실측 농도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2004년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하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건수, 배출부과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측정기기 설치 굴뚝수 및 부과건수는 증가추세인 반면, 부과금액은 2006년 최고치(5천만원)를 나타냈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원인은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정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향후 녹색성장을 향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08년도는 수질분야의 일일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설치,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도부터는 700∼2000톤/일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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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3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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