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오토바이 불법통행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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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오토바이 및 50cc미만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모터보드, 엔진스쿠터, 전동스쿠터, 휠맨 등)를 이용해 공원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통행행위 등을 오늘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10개 지구에서 집중단속한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활동을 해왔으나 오토바이 등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불법 통행하면서 안전사고가 13건이 발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를 타고 공원을 질주하면서 매연과 굉음을 발생시켜 수많은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원동기 레포츠 장비인 모터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공원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행행위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공원내 오토바이 등의 자전거겸용도로 불법 통행행위와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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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05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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