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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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각종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은 부는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방지에 나섰다.


군은 다음달 16일까지 관내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0여개소와 토사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도 점검한다.


군은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방진벽 등 필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벌금형 이상을 판결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토록 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자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없이 128번)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이 재산이 되는 에코피아-가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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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3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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