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생산 축산식품 및 사료에 멜라민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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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 도내 생산 축산식품과 사료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쇠고기 등 육류와 그 가공품 및 사료를 긴급 수거하여 멜라민 혼입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9월 24일∼10월 8일까지 도내 육류관련업체 21개소와 사료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 육류와 햄·소시지 등 그 가공품 152점과 사료 122점을 수거해 검사했다.


품목별 검사는 육류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서 4개 품목 11개 제품 23점이며 육가공품은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 분쇄육 등으로 7개 품목 43개 제품 129점이었다.


또한 양축사료, 고양이사료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 멜라민 검출로 문제시 된 양어 및 개사료 등 배합사료 48개 제품 48점과 오징어내장분말 등 단미사료 74개 제품 74점을 긴급 수거 검사했다.


멜라민 검사는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사료협회에서 수행했으며 쇠고기 등 육류와 육가공품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배합사료와 단미사료는 경남도에서 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사료협회에서 검사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0월 7일, 도내 생산 우유와 분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34개 제품 102점에 대해서도 멜라민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경남도에서는 앞으로도 멜라민이 혼입된 축산식품이나 사료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원·부재료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업체로 하여금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최종 축산물 완제품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단계 이전에 수시 또는 불시로 수거검사를 실시, 단계별로 축산물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나가며, 이와 관련된 축산식품관리대책을 도내 축산식품 제조업체, 사료업체 및 검사기관인 축산진흥연구소에 시달했다.


강효봉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검사를 계기로 도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축산식품 및 사료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도민(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국내 축산물 이용과 소비촉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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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15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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