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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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부족 환실련, 미처리 오수 방류 개선안 등 제안
  • 기사등록 2005-09-02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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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2일 (사)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는 논평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환실련은 지난 '03년 2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자료를 받아 1년에 거쳐 실태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115(2005년 기준은 118개소)개소로 이중 자체 오수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휴게소는 105개소였고 나머지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처리시설이 휴게소 자체 발생 오수처리용량을 처리토록 설계, 시공돼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오수처리시설 처리능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유입오수가 미처리 돼 방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03년 12월 관리대행사에서 경기도 K휴게소의 방류수를 검사한 결과 BOD가 15.5-18.0(mg/L)로 방류 기준치인 20(mg/L)이하로 측정됐으나 자체분석결과 23.3(mg/L)과 24.8(mg/L)로 2회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평일과 공휴일의 차이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질기준 초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는 '80년대 14개소, '90년대 55개소, '00년대 2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인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이에 따라 환실련은 실태현황 파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환실련이 오늘 제안한 개선안은 ▲관련법규서 1인당 오수발생량 산정시 평균사용시간을 최저 몇시간으로 제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확대 등 시설개선 ▲교통량 증가시 시설용량 확대 ▲미처리수 방류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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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02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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