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전국 학교의 4곳중 1곳은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같은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원회)은 1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및 보육시설 실태 조사결과와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6∼7월 인하대 산업의학과(임종한 교수)와 시민환경기술센터(김선태 대전대 교수)에 의뢰해, 전국 4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포항)의 31개 초등학교 및 14개 보육시설의 실내외 공기질 측정 및 아동들의 환경성질환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져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33.4%에 달하고 피부염에 시달리는 학생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은 아토피 문제에 관해 정당 최초로 연구를 의뢰,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지역조직에서 환경성질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6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열고 학교보건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및 환경보건정책 전담기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