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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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품목별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선물·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이다.


특히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업소는 지난 7월1일부터 강화된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 정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항상 원산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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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31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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