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산골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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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후 산골 활성화시킨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장사정책 활성화 추진
  • 기사등록 2005-08-30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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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은 '화장 후 납골'에서 '화장 후 납골과 산골'을 병행하는 서울시장사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립 산골공원인 '추모의 숲' 산골 장례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골이란 화장 후 납골 외의 방법에 의해 고인을 모시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을 분골해 강과 산 등이나 지정된 산골장소 및 시설에 뿌려 보다 빠르게 자연에 회귀시키는 방식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03년 5월부터 일반시민의 시립 납골시설 이용을 제한하면서 산골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 '2020년까지 산골률 60%'라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선 이용시민 정서에 맞는, 보다 다양한 장례 방법과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산골장례는 우리나라에서 화장이 성행하기 시작한 삼국시대 때부터 화장 후 화장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최근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기존의 납골시설 안치보다 우수한 자연 친화적인 장례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일본, 중국, 구미 각국 등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 樹葬(나무장) 海葬(바다장) 등 화장 후 산골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방식이 채택돼 널리 행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하는 산골장례는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에 유회를 안장(매장)하고 추모단에서 추모하는 방식이다.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비석·봉분 등은 설치할 수 없으나 장묘문화센터가 가족이 작성한 산골인 명부를 60년간 보존하고 있어 언제든 열람하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산골시설 이용자격은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시립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 서울·고양·파주시에 매장된 관내시민 개장유골, 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 타화장장에서 3일이내 화장한 유골 등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1묘지내 '추모의 숲' 산골 장례방법이 이르면 9월중 바뀌어 유족이 희망할 경우, 직접(개별) 안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추모의 숲' 에선 유족이 유회(遺灰·화장분골재)를 뿌리면 3∼4일 뒤 공단 장묘문화센터 직원이 모아진 유회를 마사토와 혼합한 후 간접(집단)안장하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일반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존 '추모의 숲' 인근에 확장한 산골장소(B구역 3,160평 중 635평)를 활용해 유족이 흙을 판 뒤 유회와 마사토를 혼합, 직접안장(자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한 것이다. 다만, 비석 등 추모 표식은 설치할 수 없고, 참배는 공단이 별도 설치하는 합동분향대에서 해야 한다.


공단은 하반기중 표준적인 산골모델 개발·보급을 위한 제2차 '장사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후 산골정책 개선방안을 수립, 서울시에 건의하는 한편 '장묘문화상담센터'등을 활용해 산골의 장점과 필요성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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