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히말라야 지역(네팔 등)에서 수입되는 모든 벌꿀은 Grayanotoxin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물 자연독인 Grayanotoxin이 함유된 Rhododendron 식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벌꿀(Mad-Honey)이 히말라야 석청이라고 표기해 유통·판매하는 우려가 있어 유통중인 제품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 중지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 벌꿀 제품 중 원산지가 네팔이고 석청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식약청의 검사결과 발표 시까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에는 동식물이 자생하지 않아 국내산 석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