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내달 1일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49개 시ㆍ군ㆍ구(283개 읍ㆍ면ㆍ동)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 및 훈증(燻蒸)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지난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돼 피해발생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의 이동·판매·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하는 시·군·구에서도 도로개설, 택지개발시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에도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피해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사업도 제한된다.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재선충병의 확산원인이 피해지로부터 피해목이 무단반출되는 과정에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뤄졌다. 금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견된 경북 안동의 경우, 기존 피해지역의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차량으로 이동되어 찜질방용 화목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특별법 발효시기에 맞춰 지자체별로 철저한 감염목 이동단속 대책을 수립토록 시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설정토록 했다.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는 단속 초소를 설치해 감염목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건교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국립공원 방제 등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고기연 산림보호지원팀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감염목 이동단속과 재선충병 방제 전담조직, 예찰조사, 연구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국민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의 보전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 및 감염목 이동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특별법 시행을 전후해 부산, 경남, 경북, 전남지역 4개 권역에 방제대책 강화와 특별법 시행 사전점검을 위해 28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투입하고 GPS(위성항법장치) 장비를 탑재한 산림청항공기를 이용해 재선충병 선단지 항공예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