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의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태화강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류 포획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구·군의 환경·수산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양서·파충류의 서식가능성이 높은 산간, 계곡과 야생동물 취급 우려가 높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태화강 등 소하천에서 그물이나 통발 등을 놓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 단속과 현장에 설치된 불법 도구도 압수, 수거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그동안 보신용이나 상업용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양서, 파충류 및 어류를 잡는 행위가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자로 제정·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계곡, 산개구리, 두꺼비, 도룡용, 실뱀 등 32종의 양서·파충류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먹을 경우 먹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