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황새 복원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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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황새 복원에 '비상' 러시아 황새 4마리 수입허가 금지돼 시베리아지역 조류독감 발병이 원인
  • 기사등록 2005-08-26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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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러시아에서 수입될 황새 4마리가 시베리아지역의 조류독감발생에 따른 국내 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허가 금지로 황새증식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소장 박시룡, 한국교원대 교수)는 러시아로부터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야생 새끼황새 2∼4마리씩 수입해 왔으나 금년에는 시베리아지역에 조류독감이 발병,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동안 황새복원연구센터는 1쌍의 황새로부터 해마다 2∼4마리 증식시켜 러시아에서 수입된 야생 황새들과 짝을 지워 근친을 막아왔다. 하지만 금년에는 자체 번식한 4마리(암3 수컷1)가 짝을 짓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국내에서 어렵게 태어난 황새새끼들이 근친 혹은 독신으로 지내야 할 실정이다.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 박시룡 소장은 "지구상(러시아)에서 약 700여마리 남아있는 것을 갖고 증식을 시켜야 하는데 바로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없다면 황새복원은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금류와 멸종위기종을 구분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중국에서 이미 조류독감발생이 있었는데도 불구, '99년부터 매년 따오기 1쌍씩 수입해오고 있다. 황새도 우리와 똑같이 러시아에서 해마다 1쌍씩 들여오고 있다. 현재 일본은 따오기 58마리와 황새 226마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따오기는 한 마리도 없고 황새만 37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효고현 황새고향공원 연구부장 히로시 이케다 교수는 "일본은 천연기념물인 조류 수입에 있어서 정부가 특별 관리해 오고 있다"며 "수입국에서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수의사를 보내 보다 정밀한 검역을 실시한 뒤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는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나 멸종위기동물(환경부) 수입에 대한 특별법이 전혀 없다. 모두 농림부에서 만든 가축위생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희귀한 종 수입도 가축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전염병만 발생하면 종 수입은 속수무책. 결국,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3국으로 가져왔다가 들여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은 물론 시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황새복원센터는 중국으로부터 전면 금지된 따오기 수입도 미국 샌디아고 동물원으로 이동시킨뒤 1∼2년이 지난 뒤 재수입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이뤄냈지만, 이것도 희귀동물에 대한 특별 조치가 있었다면 굳이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국내법이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희귀종 복원은 무척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가금류수입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러시아의 철새이동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경북대 박희천 교수(조류학), 교원대 박시룡 교수(황새복원센터소장), 그리고 경북대 수의대 김기섭교수(조류질병학)로 이뤄진 조류전문그룹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강문일 검역원장과 실무당당관인 이길홍 검역검사과장에게 러시아 조류독감발생지역 인 노보시비르스크(서시베리아)에서 동쪽으로 무려 4,000km나 떨어진 하바로브스크(아무르지역, 블라디보스톡 )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입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은 "수입금지지역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고치기전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조류독감 발병지역의 새들은 모두 중앙아시아, 서유럽,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서부권 철새. 우리나라로 오는 새들은 캄차카반도, 아무르지역의 동부권 철새였으나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박희천 교수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 황새나 두루미는 야생에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수개월이상 사육한 것인데, 그것만 봐도 전염병감염여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기섭 교수는 "러시아와 같은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수천 또는 수만마리를 수입하는 가금물의 경우, 한 마리씩 검사가 불가능해,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멸종위기종 1∼2마리 들어오는 것은 관련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완벽하게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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