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연한 화학물질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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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하는 상당 업체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개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을 밝혀내 전체 위반율이 70%에 달했다. 또, 불법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하는 일부 업체들은 환경부의 기습 점검에 놀라 가만히 자진신고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번 점검에서 주요위반내역은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25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 14건으로, 1개 업체당 위반건수는 약 3.5건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9월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와 관련, 관련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2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와 관찰물질 제조자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자진신고제 홍보를 위해 6천여곳의 수입업체에 2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9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수입업자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노력을 벌여 7월말 현재 신규화학물질27건, 유독물47건, 관찰물질34건 등 총 108건의 불법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환경부 유제철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지만,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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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6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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