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도시 난개발 초래 ‘우려‘
기사 메일전송
건교부 개정안 도시 난개발 초래 '우려' 서울환경연합·도시연대, 철회 촉구
  • 기사등록 2005-08-25 23:33:59
기사수정

서울환경연합과 도시연대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공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민간이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토지 수용 절차를 완화했다.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던 것을 토지면적의 3분의 2 매입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토록 했기 때문.


서울환경연합은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가 현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라며 "일반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2/3의 동의는 재산권 침해를 뛰어넘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합의를 인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지만 1/2의 동의만으로 그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용 동의요건이 토지소유자 1/2의 동의로 낮추어 질 경우, 굳이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곳도 쉽게 대량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시가 난개발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개정안은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 볼 때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을 위해 토지소유권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도시개발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 또한 갖추지 못했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8-25 23:33: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