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꽃게잡이 안전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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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인천시 회의실에서 서해5도서 주변해역의 가을철 꽃게 조업시기(9. 1∼10. 31)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인천시, 해경, 해군, 수협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봄에도 서해5도서 주변해역에서 꽃게조업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어린 꽃게 300만미를 방류하고 폐어망 수거사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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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5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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