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국토환경 보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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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국토환경 보존 방안 모색 주공,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05-08-25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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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한국도시설계학회 및 한국조경학회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신관 지하1층)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 창출과 도시품격 제고를 통한 균형적이고 개성적인 국토관리 추구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 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최일홍, 주택도시연구원) 및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과 시안'(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시민단체, 도시계획관련 각 학계 대표들 및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경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수년간 그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별로 추진됐던 경관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자리에 결집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매력적인 국토환경 보존과 경관향상을 통한 국가 문화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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