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경기도는 충남(당진, 서산) 연안해역과 경기(화성, 평택)연안해역에 대해 양도 어업인의 상생발전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낚시어선업 공동영업 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우선적으로 해당 해역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확정을 위해 지정 예정구역의 위치와 낚시어선업의 실태조사서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생발전 추진을 위해 화성시 관내 연안지역에 위치한 어촌계와 어선주협회 등 13개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부 동의했다"고 밝히고 "일부에서는 낚시선 임대료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싼 충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충남 낚시어선으로 인해 경기도 어촌만 희생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충남 당진 장고항 어업인들은 화성시 국화도 어업인(23가구 40명)들이 화성시에서 육지의 관광객 등을 수송하기 위해 3억원을 지원, 건조한 19톤급 도선이 장고항을 이용할 경우에 대해 우려했었다. 관광객이 국화도로 이동, 어업인 소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어항시설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 가까운 장고항간 운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영업구역이 지정되면 양 지역간 화해분위가 조성돼 도선 운항이 가능해져 국화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증가하고 어업인 소득도 연간 1천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충남 양도는 올해 초 평택, 화성 및 서산, 당진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