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태계보전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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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일원의 단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생태계보전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비무장지대는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최근의 남북교류 증가에 따른 개발수요도 흡수하면서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계조사 및 토지현황 파악을 위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보전대책 추진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을 마련,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DMZ 자생생물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태계 조사결과 등은 향후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활용되게 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DMZ 내부는 '40년대의 농지개혁, 토지개혁 과정에서 상실된 토지관련 자료가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파주·연천 지역의 경우 DMZ 내부 남측구간 토지 중 소유자 불명지가 78% 차지.)


이와 함께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 관련 복구대상 기본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현지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지적복구는 향후 지뢰제거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측량 및 지적복구 후 토지관리방안은 생태계 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토지 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DMZ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 구역으로 구분·지정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DMZ를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28조)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관리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민통선과 접경지역이 포함된 DMZ 외부 일원에는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생태·경관 우수지역, 우수습지 등은 현행 법령상 보호지역(후보지 43개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정회석 자연정책과장은 " '남북 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강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남북해양접경해역은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과제를 관계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금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조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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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4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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