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합처리장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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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합처리장 활성화 대책 마련 농림부, 축산물 위생 안정성 유지키로
  • 기사등록 2005-08-24 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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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축산종합처리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종합처리장(LPC)는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일관시스템을 갖춘 도축·가공장으로 지난 '9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현재 7개소가 운영중이다.


LPC는 축산물위생의 선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생수준 유지를 위한 운영비의 과다 지출과 건설비에 대한 금융부담,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중단, 도축장의 과다로 인한 도축물량 확보경쟁 등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PC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축산물위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백영훈)'에 LPC별 경영진단을 의뢰, 관련업계 및 협회의 건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한 LPC 금번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는 먼저 도축장에 대한 HACCP운영수준과 경영을 평가해 우수한 LPC와 도축장은 무이자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 상대적으로 위생수준과 경영수준이 떨어지는 도축장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또, LPC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위생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연장과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의 축소와 부분육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지 LPC에 도매기능을 부여해 부분육으로 상장 거래토록 하며, LPC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축장의 신설지원은 중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폐합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시행으로 소비자는 축산물생산기반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부분육의 도매시장거래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더욱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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