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난개발 방지<산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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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난개발 방지<산지법 개정> 산지전용 단독주택 건축 제한적 허가
  • 기사등록 2005-08-24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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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해서만 허가된다. 또,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1헥타르 미만의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채석허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


산림청이 밝힌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을 확대해 축산시설, 사립수목원·휴양림,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전용 신고시설 등도 추가한다. 공장·창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창고, 가공시설 등 산지전용 신고시설의 면적을 농림어업의 경영규모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차등 규정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첨부 및 농림어업인 요건이 강화된다. 전용허가시 구비서류중 입목축적조사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하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첨부토록 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연접개발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연접개발범위 산정시 고속국도·일반국도로 분리할 경우에 한해 연접개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지방도, 시·군·구도에 의해 분리되는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초지조성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전산지안에서 폐목재·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양어장, 양식장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산지전용기간·채석기간·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허가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중 산지내역서와 임야도 사본은 제외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채석장에 연접해 채석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장 인근 300m내 가옥·공장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일부 제도를 보완해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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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4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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