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토종 벌꿀의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리얼류'의 식품 유형을 신설하는 등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토종 벌꿀은 제조특성상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 벌꿀의 기존 규격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청은 국제규격에 맞춰 벌꿀의 '회분' 규격을 토종벌꿀과 양봉 벌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물불용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일상식사 대용 식품'이라는 식품 유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식품 유형으로 '시리얼류'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인삼 제품류'의 내용량 기준은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 허용기준과 중복돼 삭제됐으며 '특수영양식품'은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명칭 변경했다.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