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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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먼지저감 조치 등을 이행치 않는 등 법을 위반한 652곳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국 약 2만1300여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만362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87건(43.5%),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262건(39.8%),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5건(14.4%) 등이다.


위반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261건에 대해 모두 2억2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83곳은 고발 조치가 병과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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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24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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