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첨단 항해장비 성능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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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해도표시장치(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Information System), 항해기록장치 등 첨단 항해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성능기준이 새로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25일 기준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말 쯤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은 다음달 중순부터다.


선박에 사용하는 각종 항해설비,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일정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에 의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부는 현재 140여종의 선박용물건에 대한 성능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첨단 항해장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150여종에 대한 선박용물건에 대해 형식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자해도표시장치는 종전 종이해도에 선박의 위치를 표시해 항해하던 것을 전자해도에 자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다. 또 항해기록장치항해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rder)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본선의 항적, 속력, 침로 등 당시의 항해상태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써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에 필수적인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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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1 2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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