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22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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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불법행위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신고센터'를 22일부터 각각 설치,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는각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관련분야에 불법행위가 근절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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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9 2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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