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대구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시민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존경보제'의 보다 신속한 전파를 위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많은 시민들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오존경보에 관한 정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생활정보→생활·자연환경→오존경보제→오존경보 문자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 발령상황은 언론기관, 행정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100여 개 동시통보대상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 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나 유치원 등은 휴교를 하게 된다.
오존은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강한 태양광선을 받아 생성되며,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한다. 올해 오존경보는 지금(6월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회 발령됐으며, 대구에서는 지난 5월 3일 하루에만 2회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