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올해 2월부터 50만 이상 시(市에)서 시행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관련, 정밀검사지정사업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38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충청북도,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개반 5명을 투입해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규정에 따른 법규준수 여부, 불법·부실검사 및 과잉정비 여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가 신규 업무임을 감안해 행정지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수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서 94조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