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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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난항 '방폐장 취소 확인' 소송 제기돼 군의원 9명 '원전종식 보장' 촉구
  • 기사등록 2005-08-16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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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한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진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박태현, 정남순 변호사)는 지난 4일 울진군에 대해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인단으로는 울진 군의원 10명중 9명과 농업인, 종교인, 청년회, 반핵·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지역사회 기관 단체 36명이 참여했다.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소송은 산자부가 지난 '[99년 4월 울진군과 약속한 '원전종식 보장'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산자부 장관이 울진군에 발송한 공문에서 " '귀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 종식보장>과 관련해서는 귀 군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중인 원전 6기에 더해 4기의 추가 원전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더 이상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법률센터는 또, 산자부는 지난 '02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을 1,400MW급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 4기의 건설입지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현재 70∼80%의 토지수용절차를 마쳐 이미 '원전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이 성취됐으나 약속과 달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등을 후보지로 상정, 법절차를 진행하면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법률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식적인 정부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울진이 끊임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라면서 "울진군의회의 확고한 '핵폐기장 건설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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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6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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