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자체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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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자체중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서를 오늘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예상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월성 원전 인근) 지역으로 지난 6월 16일 공고시 부지안전성 조사 결과, 지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잠정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3월2일 지자체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찬성을 의결하고 특위를 구성, 활발한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 8월11일 유치신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경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재적의원 24명중 22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신청은 지금까지 지역내에서만 활발히 이뤄졌던 유치 논의가 최초로 공식적인 유치 신청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주시가 신청한 봉길리 부지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부지 안전성 조사를 기초로 부지안전성이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되면, 다음 단계로 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사업추진 경제성 등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하게 된다. 단계적으로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산자부장관은 9월15일까지 경주시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신청으로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7월18일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고 울진·포항 역시 지방의회에 유치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외 영덕, 삼척은 8월중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월31일까지 지자체의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부지적합성(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이 인정된 지역에 한해 9월15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복수 지역일 경우,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다.


한편, 지난 6월16일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부지선정 절차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내에 예상 부지를 정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달 31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시설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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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6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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