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폐 부적정 처리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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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거나 부적정 처리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전국 소재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14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점검은 총 9,96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용용기 미사용 등 보관·처리기준 위반업소들이 주로 적발됐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병·의원 및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66개 병·의원 등 총 145개 위반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에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 미이행 또는 액상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 등 74개 병·의원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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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16 1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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