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군부대 및 도로 외(공항) 등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비등록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매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6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 광역매연단속반과 군부대 환경담당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민·군·관의 합동점검이다.
이번 점검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특례규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차의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등록운행 자동차다. 인천지역내 군부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운행되는 총 2065대로 경유차가 전체차량의 81%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배출 차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환경부고시 제2004-31호(운행차수시점검방법 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에 준해 진행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상 비등록 운행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매연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도권내 검사제도로 유인해 정기적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